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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의 격차가 크자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은 9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과 비교했을 때 인상률은 3.6~6.7%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달성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에, 경영계는 코로나 시국 8000원대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각각 시달릴 수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6.3% 인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는 높도록 하게 관철하기 위해 협상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6.3%의 마지노선은 9270원으로, 현 9300원에서 40원만 물러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그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각각의 안을 내고 불발 시 표결에 부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위원 중 14명 이상이 참석해 다수표를 얻은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
노동계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1280원(14.7%) 인상하는 방안이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3차 수정안 격차가 1150원인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000원대 초반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10원(3.6%) 인상된 9030원을 하한 액수로 설정해 경영계의 8000원대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공익위원들은 동시에 580원(6.7%) 인상된 9300원을 상한 액수로 설정했다.
즉, 경영계가 주장하는 8000원대 사수, 노동계의 6.3% 인상(시급 9270원) 중 노동계 명분에 좀 더 가깝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선 1만800원에서 9300원까지 낮췄는데도 공익위원들 구간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불만의 기류가 흐른다. 그러나 오후 9시30분 기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진 않고 있다. 그저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전망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