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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업주, 점검나온 공무원에 욕설하고 머리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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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경이엄마 2021. 4. 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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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음식점 업주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이 음식점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점검 당시 공무원들은 손님 2명이 음식점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A씨는 확인서를 가로채 찢어버리고 공무원들을 향해 욕설·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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